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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분양권 관련
기사입력 25-05-17 17:35   조회 :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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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토지등소유자가 공동지분을 소유한 부부일 경우 조합원 여부  
   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 중 3주택 분양시 지분 등기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07)

A.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서 여러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는 1주택 공급(제6호)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그중 마목에서는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함)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 제63조제2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비사업 현황, 조합정관 및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공부를 지참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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