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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
기사입력 25-05-24 15:22   조회 : 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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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3)

A. 법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추진위원 결격사유는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 법 제43조제2항제2호는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제1항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에 대해 ①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②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비사업 조합설립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감사는 ①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3년 이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이거나 ②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을 소유한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을 모두 종합하면 법 제33조제5항의 추진위원회 결격사유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에 해당하는 추진위원에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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