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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규모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구비 자료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4)
A. 소규모재개발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구비 자료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1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정관 및 국토교통부령과 서울시 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서울시 조례에 따른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2항 및 서울시 조례 제26조에서 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