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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서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15)
A. 舊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57호, 2008.7.30.) 제24조제1항에서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기준으로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 제2조에서 경과규정으로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외 지역에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자 여부는 상기 조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조례시행 이전 주민공람 여부, 정비구역 지정 여부, 건축물 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