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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
기사입력 25-05-24 16:46   조회 :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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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산인의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5-2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제1항에서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질의하신 정비사업이 종결되고 조합을 해산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법 제40조에 따라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는 조합 정관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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