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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사업계획의 기준시점?
기사입력 25-05-24 17:08   조회 : 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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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 시 이에 참여하기 위해 시공자는 입찰제안서의 사업계획을 고시한 정비계획 작성 관련(국토부 주택정비과 2025-05-09)

A.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9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입찰공고에는 사업계획의 개요(공사규모, 면적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상기 사업계획의 작성하는 건축기준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업계획 제출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를 볼 때 정비계획 등 시장·군수등이 입찰 전 최종으로 인가, 승인 등으로 결정된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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