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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위
기사입력 25-09-29 16:13   조회 : 5,60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판단방법(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3715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4구합73715 판결(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 확정

【판시사항】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의 범위 및 판단방법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도,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 국가의 사법작용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정보공개의 원칙, 위 비공개대상정보의 규정 형식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원 이외의 공공기관이 위 규정이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그 자체에 포함된 내용의 정보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가 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 참조). 또한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 하더라도 모두 제4호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비교 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등 취지 참조).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비공개대상정보로서 제5호에서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과 제9조 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해당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 등 참조)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생략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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