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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 유효한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 여부
기사입력 25-10-10 10:16   조회 : 3,961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 유효한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며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2069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자 2025카합20696 결정(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

【판시사항】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 유효한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하므로, 사후적으로 이를 무시한 결의는 하자가 중대하며 무효로 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아래 사정들을 볼 때 이 사건 입찰을 위한 현장설명회에서 채무자 조합장의 주도로 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업체들에게 배부한 “부계약자 예비명단 제출서 작성지침(안)”(이하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이라 한다)은 유효한 이 사건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⓵ 이 사건 입찰의 현장설명회에서는 입찰 참여를 원하는 채권자 주식회사 A 등에게 부계약자 예비명단과 함께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을 배부하였고, 해당 지침 제5항에는 명시적으로 ‘반입정화시설 용량은 D구역 오염토양 120,855.6㎥의 1.5배를 적용하여 181,283㎥ 이상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도 함께 요구하고 있었던 점, ⓶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에 따른 시설용량이 입찰의 조건이 아니라고 보는 경우 이 사건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만으로는 입찰 참가 업체가 갖추어야 할 시설용량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채 입찰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되고(이 사건 입찰지침서 Ⅱ의 제18조 제4항 등만으로는 시설용량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낙찰업체의 오염정화시설 용량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오염토양 정화 공사 입찰에서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채무자는 이 사건 입찰의 마감 이후 참가자들의 심사결과 집계표와 심사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집계표와 심사표는 모두 입찰 참가 자격 판단 항목에서(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이 명기한) 위와 같은 ‘반입정화장 용량’을 ‘토양정화업 등록업체 여부’ 다음 항목으로 중요하게 다루면서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이 제시한 조건에 따라 오염토 181,283㎥에 해당하는 시설용량 “326,310톤 이상”을 참가 자격으로 명기하고, 위 용량을 갖추지 못한 H 등의 업체에 대하여 ”부적합“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점, ④ 채무자는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이 채무자가 공식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고, 이사회나 대의원회에서 사전에 논의된 바 없었던 문서로 이 사건 입찰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채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의 입찰 자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어 이사회와 대의원회 결의를 반복해서 진행하였던 점 및 채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작성지침은 채무자의 대표자인 조합장이 주도하여 배포하였던 것으로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는 채권자들 등에게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이 채무자 내부 절차를 모두 거쳐 유효한지에 관하여 확인할 의무까지 있다거나 경위상 그와 관련하여 채권자들 등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계약자 입찰지침은 유효한 이 사건 입찰 참가 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계약자 작성지침 중 정화시설 처리용량 관련 내용이 이 사건 입찰의 참가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이상, 이미 입찰 마감 이후 개찰까지 모두 마친 상황에서 사후적으로 이를 무시하고 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H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대의원회 결의는, 이 사건 입찰 절차에는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며, 우선협상자의 선정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낙찰자의 결정과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아니 될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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