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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요청에 따라 신탁방식으로 시행하려는 경우로써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될 경우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이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군수등은 재건축사업이 제35조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다른 정비사업으로 전환 여부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