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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접한 두 개의 토지를 소유한 두 명의 조합원이 토지 위 하나의 건축물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명의 분양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