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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 재건축사업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주택 공급 기준에서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달리 정할 수
기사입력 25-10-11 16:46   조회 : 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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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역 내 상가 소유자의 주택 공급 기준에서“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안내 우편 도달일로부터 30일 이내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0.1로, 30일 초과하여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1.0으로 그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경우 관리처분 시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생략)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지정개발자(신탁업자) 시행방식 표준계약서 및 표준시행규정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시행규정은 별표 2의 표준시행규정을 기본으로 하며, 제34조제2항*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제34조제2항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에서“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을 말한다(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같은 규정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으며, 사업 추진상 필요한 경우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비율은 상기 별표2 표준시행규정을 준수하여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행규정 초안을 작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아울러, 상가 소유자별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일로써 그 비율을 달리 정할 경우 동의서를 제출한 상가 소유자의 권리를 제한하게 되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은 세부 검토와 전체적인 합의절차 등을 거쳐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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