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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 구역 내 단독주택을 부인이 소유하고, 1필지 나대지(20평)를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남편의 1필지 나대지(20평)을 제3자가 매수하였다면, 부인과 제3자는 각각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5)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분양 대상 여부 중 상기 규정을 참고,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각각 분양대상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