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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도시정비 조례 별지 제7호서식인 ‘정비계획(변경)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전자서명동의서로 징구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6)
A. 우리 시에서는 정비사업 초기 동의서 징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서면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기존 추진위·조합설립 동의서에 한정되던 전자동의 방식을 입안 요청(입안 제안) 동의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25.9.1일 자치구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에 따른 입안 제안 동의서는 전자서명동의서로 징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