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한 절차
기사입력 25-10-18 15:33   조회 : 4,497
.

Q.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한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30)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 제12조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를 동의자 명부에 기재하기 위하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서(「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승인안내에서는 추진위원회가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