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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 시행(‘25. 6. 4.)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개정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가 특정 신탁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법 제27조 및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업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6)
A. 법 제27조제7항,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신설 이유는 구청장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전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모집,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관한 공론화를 통해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등 참조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