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신탁사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기사입력 25-10-18 16:05   조회 : 4,544
.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 제27조제7항 및 제8항 시행(‘25. 6. 4.) 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 공개모집 및 협약체결이 의무사항인지?     
개정법 시행 전 토지등소유자가 특정 신탁업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법 제27조 및 대통령령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 없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업자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9-26)

A. 법 제27조제7항,8항 및 시행령 제21조의2 신설 이유는 구청장이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전 토지등소유자가 신탁업자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개모집, 주민설명회 등 사업추진에 관한 공론화를 통해 주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주민동의를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입법예고 시 “규제영향분석서” 등 참조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 전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전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