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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한 경우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5-10-18 16:21   조회 :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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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를 지분으로 분할 한 경우 분양권 여부 및 조례 제8468호의 따른 관련 조항의 변동 사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02)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기준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제1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시조례 제8468호의 개정은 관련 조항에 변동된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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