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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시 동의율 산정(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 2025-10-16)
A. 주민제안 모아타운 추진시,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이 기설립된 경우 조합총회를 통해 주민동의 갈음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합이 설립 된 구역을 벗어나 연접한 지역까지 확대하여 주민제안 모아타운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확대되는 지역에 한하여 별도로 토지등소유자 60% 및 토지면적 1/2 이상 동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