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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집합건축물로 전환해 구분등기 완료 시 분양대상자 여부
기사입력 26-07-04 16:12   조회 : 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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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이 포함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했을 경우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시 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로 개정되기 전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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