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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사업 상가 소유자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9)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계신 상가의 권리가액이 해당 정비구역의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