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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
기사입력 26-07-04 16:46   조회 :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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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조합원 지위 승계(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19)

A.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구역의 조합원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해외로 이주한 경우 양도시점으로부터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함을 증명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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