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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리처분인가 후 지분 1/2를 매도할 경우 분양권 유지 여부
기사입력 26-07-04 17:31   조회 : 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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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주택을 관리처분인가 이후 지분 1/2를 매도할 경우 분양권 유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5)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가 승계되지 않으므로, 해당 주택 지분은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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