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명안건 결의가 조합 정관상 제명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소명이 고도로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카합20475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20.자 2026카합20475 결정
【판시사항】
조합원 제명안건 결의가 조합 정관상 제명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소명이 고도로 이루어졌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이 사건 1차 공문에 기재된 제명사유는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고 있다는 점"인데, '채무자가 어떠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는지', '허위사실 외에 어떠한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의미인지', '위와 같은 유포가 어떠한 연유로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등 그 의미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위와 같은 기재내용만으로는 채권자가 어떠한 내용에 대하여 소명하여야 하는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채무자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명 전에 해당 조합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정관 규정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정한 취지는 조합원 지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중대한 불이익 처분을 함에 있어 제명되는 조합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적어도 제명안건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 전부에게 그 의결권 행사 이전에 제명대상자의 제명사유에 대한 소명내용이 최소한 한 번은 전달되는 등 제명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채무자 정관과 이 사건 총회는 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예정하고 있고, 총회에서 채무자가 소명을 한다 하여도 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은 채권자의 소명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서면결의서를 통한 의결권 행사 기간에 비추어 일부 조합원들은 이 사건 유인물의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 사건 유인물 배포를 통하여 채권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특정하였다고 가정하고, 채권자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위 제명사유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결의서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는 아무런 소명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채권자에게 실질적인 소명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귀결된다.
3)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구성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등 참조). 제명사유의 존부를 판단할 때에는 정관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조합의 제명결의에 대하여 해당 조합원이 실체적인 제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 구체적인 제명사유를 주장하고 제명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은 제명결의의 유효를 주장하는 조합에게 있다.
채무자 조합 정관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 사건에서 제명사유로 주장하는 채권자의 구체적인 행위가 모두 특정되고 해당 행위의 존재가 소명되었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채무자는 채권자의 위 각 행위로 사업이 지연되어 채무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추상적인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위 각 행위로 얼마나 사업이 지연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또는 그에 따라 채무자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채무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의 위 행위가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채권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최종적인수단'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총회에서의 채권자에 대한 조합원 제명안건 결의는, 채무자 정관상 제명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고, 조합원의 의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소명이 고도로 이루어졌고, 그 밖에 채무자의 주장이나 제출한 소명자료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이러한 피보전권리에 관한 고도의 소명 인정에 방해가 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다.
5) 나아가 이 사건 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결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는 조합원으로 누릴 수 있는 일체의 권리를 누릴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고 이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 반면, 채무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등을 보완하여 다시 제명결의에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총회에서 채권자에 대한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를 금지하더라도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 역시 고도로 소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