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에서 입안대상지역의 120% 범위로 확대하여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동의율과 적용 기준 및 행정절차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5)
A. 우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에“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조제3항에 영 [별표1] 제5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0조에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해당하여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5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은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에 인접한 일부 지역을 예외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정비구역 면적의 120% 이하 범위에서 정비계획에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