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서울시 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 다세대주택 분양자격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5)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시 조례’)」제36조제2항제6호에 따라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된 경우, 다세대주택 소유자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는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보아야 하나,
당해 조항은 시 조례 개정 당시[조례 제5007호, 2010.7.15. 일부개정(2010.7.16. 시행)]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0.7.16.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역일 경우 종전 규정[조례 제4657호, 2008.7.30. 일부개정(2008.7.30. 시행)]을 적용해야 하며,
시 조례 제4657호 부칙 제3조에 따라 2008.7.30.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다세대주택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