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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보유 시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6-07-11 15:31   조회 : 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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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구역 내 소형주택 보유 시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29)

A.「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적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일반분양의 공급 조건 등에 관한 사항임을 정하고 있는 규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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