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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제출 및 결과확인 절차
기사입력 26-07-11 16:12   조회 :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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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의서 제출 및 결과확인 절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30)

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정비계획의 입안대상 지역 요건 등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 및 시장에게 알려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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