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1개 토지가 2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편입되는 경우 분양권 여부
기사입력 26-07-11 16:27   조회 : 1,343
.

Q. 1개 토지가 2개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편입되는 경우 분양권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며,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