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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공유자 대표 미선임 시 의결권 부여 문의
기사입력 26-07-11 16:43   조회 :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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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내 공유자 대표자 미선임 시 의결권 부여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하였으므로, 대표자를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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