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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에 상가 분양 적용여부 등
기사입력 26-07-11 17:06   조회 :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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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질의1) 2022년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지역의 일반분양분 당첨자가 2026년에 조합원 분양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2)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이 분양신청 마감일 이전 매매, 증여 등 조합원 자격 변경 시 분양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되는지
 (질의3)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이 상가 분양에도 적용되는지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30)

A. (답변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72조제6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일반분양 청약 당첨 확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 마감일 이전 매매, 증여를 통해 적법하게 양수받은 자는 분양신청 자격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답변3)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 제한은 주택에 관한 사항이므로, 상가 분양은 주택 재당첨 제한과 무관함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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