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무상양여 대상 및 순부담면적 제외 대상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6-06-30)
A.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등)이면서 국공유지인 경우
②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등)이나 사유지인 경우
③ 비도시계획시설이나 현황상 도로인 경우
④ 도시계획시설에 속하지 않으나 국공유지인 지목 구거
⑤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나 소유주가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노인정, 어린이집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제97조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 순부담면적은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면적에서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것이므로,
-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구거, 공원, 공용주차장 등)이 국·공유지일 경우 무상양도 대상이며, 순부담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①,④번의 경우 정비기반시설이며 국·공유지에 해당하므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무상양도 대상이 되고 순부담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②,⑤번은 정비기반시설 또는 국·공유지가 아니므로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부담면적에 포함됩니다.
- ③번은 해당 시설이 현황상 도로이며 국공유지일 경우 무상양도 대상이며 순부담면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