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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사입력 24-01-13 17:39   조회 : 5,456
[청구번호] 조심 2023인9308 (2023.11.27)

[세 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재개발정비사업구역내에 보유하고있는 주택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들은 물론 그 주택의 부속토지 또한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보아야하므로 주택분재산세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한다는 지방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쟁점부택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은 주택분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분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점, 2018년귀속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주택들이 사실상멸실되었다는사정은나타나지않는 점, 관할지자체장이 쟁점주택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의결정을 한적 없고,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불복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참조결정]
조심2021서3656 / 조심2022서5120 / 조심2014지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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