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소개 및 해설(3차)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20다210860, 210877판결)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210877 판결 [구상금, 공사대금]
【판시사항】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기성고 비율의 의미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공사도급계약에서 설계 및 사양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공사대금이 변경되는 것으로 특약하고, 변경된 설계 및 사양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었다면 설계 및 사양의 변경에 따라 변경된 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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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해제 사유에 관하여, 건설회사는 재건축조합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주장하고 재건축조합은 건설회사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주장하면서 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다246999, 247008판결)
대법원 2023.10.12선고 2020다246999, 247008판결[시공자 지위확인의 소 등,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범위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러한 법리는 자유심증주의 아래에서 손해의 발생 사실은 증명되었으나 사안의 성질상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증명도․심증도를 경감함으로써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상과 기능을 실현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 법관에게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자유재량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체적 손해액을 판단할 때에는 손해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들의 탐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고,
그와 같이 탐색해 낸 간접사실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한편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법원은 감정인의 감정 결과 일부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감정사항에 대한 감정 결과가 전체적으로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것이 아닌 이상,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일부 부분만을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건설회사인 원고들은 재건축조합인 피고와 지분제 방식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원고들의 사업비 대여의무 등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한 다음 다른 건설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한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분 상당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제1심,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 제1심은,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은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평당 분양가 3,100만 원을 초과하는 일반분양 세대의 분양수입 합계 중 50%인 약 2,050억 원에 대하여 80% 손익상계를 한 약 410억 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음
○ 원심은,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거절한 경위 등의 사정이 반영되지 않은 위 감정촉탁결과를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으로 원용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익 상당의 손해액은 50억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원심이 설시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행이익 상당 손해액이 50억 원이라는 산정 근거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가 얼마인지를 객관적,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리·확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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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한 다음 토지보상액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부산지방법원 2023노2224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3노2224 판결[도시정비법 위반]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에서 수용재결신청을 한 다음 토지보상액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정비법(2021. 3. 16. 법률 제17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제5호, 제74조제2항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선정‧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개발사업조합이 총회의 결의를 거쳐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도록 정한 것은 아니다. 구 도시정비법상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는 주택재건축사업만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시에 감정평가법인 등을 시장‧군수 등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재개발조합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절차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받은 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들의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한 다음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른 토지보상액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는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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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청산자 관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합103788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0. 17. 선고 2021가합103788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금청산자 관련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사계약은 조합원의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지분(면적)을 고정함으로써 나머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위험은 모두 시공사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는 이른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52조(특약사항) 제2호는 "아파트의 가격 차이에 따른 추가분담금, 세대별 옵션 등의 선택에 따른 추가부담비, 각자의 이주비 등 대출금, 각 조합원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는 "조합 및 그 조합원들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체의 사업비, 공사비 등의 여하한 명목의 추가 부담을 지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문서인 계약서상 조합원에 대한 현금청산 관련 비용은 조합원이 예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에 포함되지 않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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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개발조합 관련,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지(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가합15380 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10. 20. 선고 2023가합15380 판결 [대의원결의무효]
【판시사항】
수탁자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자격과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는지(적극)‹
【판결요지】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원고가 수탁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신탁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이로써 수탁자가 피고 조합 정관 제9조 제5항에 따라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고,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제11조 제1, 2항에 따라 그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조합의 정관에서 조합원만이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는 전체 조합원을 대표하여 총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을 대신하여 의결하는 기구로서 총회의 권한 대행기관이자 조합원 전체의 대의기관인바(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참조), 대의원은 조합원 자격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은 대의원 지위도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대의원 지위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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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수인의 공유자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조합원 지위가 있는지(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2639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82639 판결 [관리처분계획취소]
【판시사항】
재개발구역에서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수인의 공유자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않은 경우
[1] 조합원 지위의 존부
[2] 분양신청권의 유무
【판결요지】
[1] 구 도시정비법(2023. 6. 9. 법률 제19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대표조합원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제39조제1항제1호)하고 있을 뿐,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 공유자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등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대표조합원의 선정에 관하여 규정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수인의 소유자 중 대표조합원 1인 이외의 나머지 소유자를 재개발조합과의 사단적 법률관계에서 완전히 탈퇴시켜 비조합원으로 취급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고,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되,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대리할 대표조합원 1인을 선출하여 조합 운영의 절차적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수인의 소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여 그에 따른 권리분배 등의 범위를 정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53245 판결,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11헌마16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경우에도 공유자들은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되, 다만 권리분배를 함에 있어 공유자 전원을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재개발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 공유자들 사이에 대표조합원이 선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공유자들 전부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유자들의 분양대상자 자격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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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그 선행 절차로 임의해제 및 임의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은평구 재건축조합)(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018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0. 26. 선고 2020가합30187 판결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
【판시사항】
민법 제673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 그 선행 절차로 임의해제 및 임의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673조에서 도급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도급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한 도급계약 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도급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하게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참조).
만약 피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곧 피고의 정비사업비 변경을 초래한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해지 통보로써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그 선행 절차로 임의해제 및 임의해제와 일체를 이루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개략적으로나마 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