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 입안 제안 시 동의율은 60% 이상인지, 2/3 이상인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최초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및 토지면적 1/2 이상이며,
- 정비구역 지정 이후 정비계획 변경 요청을 위한 입안 제안 동의율은 도시정비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 2/3 이상임을 알려드리니, 입안 제안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