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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주택 90㎡ 이상(연면적 기준)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4-01-20 15:18   조회 : 5,407

<Q>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주택 90㎡ 이상(연면적 기준)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2항제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분양대상 여부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및 권리가액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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