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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공유토지의 분양대상 등
기사입력 24-01-20 15:43   조회 : 5,418

<Q>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90㎡를 A 30㎡, B 30㎡, C 30㎡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75㎡를 A 25㎡, B 25㎡, C 25㎡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토지 210㎡를 A 126㎡, B 43㎡, C 43㎡, D 43㎡ 공유시 분양대상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토지 180㎡를 A 90㎡, B 90㎡로 공유한 경우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 포함)을 소유한 자이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 제2항에서는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 등 제1호~제6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 제1호 ~ 제3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 및 권리가액이 상기 재개발 사업의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적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토지 소유 현황 및 권리가액에 따른 종합적 검토·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인 사실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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