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80조에 의거 분양신청을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의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를 포함되어야 하며,「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100명 이상으로서 조합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에 따른 공공지원 대상사업인 바,
-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정보제공이 될 수 있도록 자치구를 통해 추정분담금 검증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2024-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