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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도시정비법」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회' 또는 제47조제3항의 '주민대표회의'와 같은 승인받은 추진단체로 볼 수 있는 지?
기사입력 24-01-20 16:37   조회 : 5,514

<Q>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도시정비법」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회' 또는 제47조제3항의 '주민대표회의'와 같은 승인받은 추진단체로 볼 수 있는 지?



<A>
- 「도시정비법」제25 ~ 27조에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은 법 제25조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3조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은 서울시 조례 제31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6항 및 조례 제82조의3에 근거하여 공공지원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업무기준 제8조제1항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조합설립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설립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공지원자는 제5조에 따라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합설립계획 수립 및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 관련,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의 '조합설립주민협의체'는 「도시정비법」 제31조제4항에 근거하여 공공지원자이자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직접설립을 위해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하며, 「도시정비법」 제31조제1항의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지 않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또한, 법 제47조제3항의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민대표기구를 말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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