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서울시 조례') 노후 · 불량건축물 기준 결정 취지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승인시 노후 · 불량건축물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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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이란 도시미관을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 ·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등 제1호~제3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조례」 제4조에서는 노후 · 불량건축물의 기준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구조 등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등의 건축물에 해당될 경우 30년 이상(단독주택 제외), 그 외 구조의 건축물인 경우 20년 이상 등(단독주택 포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질의의 「서울시 조례」 노후 · 불량건축물의 기준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상기 규정과 같이 결정된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승인시 노후 · 불량건축물 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등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등록 관리] 지침」 수립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등록업 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