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사실상 다가구 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기사입력 24-01-27 15:48   조회 : 5,676

<Q>
- 1990.4.21. 이전 지분 등기하여 사실상 다가구 주택의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 <제6899호,2018.7.19.>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1997년 1월 15일 전에 가구별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다가구주택(1990년 4월 21일 다가구주택 제도 도입 이전에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 또는 구분등기를 필한 사실상 다가구주택 포함)은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가구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가구별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규정에 적합할 경우 가구별 분양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및 주거 형태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1)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