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2주택(1+1)으로 관리처분을 받았고, 양도인이 1주택로서 소유와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에 +1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에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4-01-27 16:11   조회 : 5,484

<Q>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2주택(1+1)으로 관리처분을 받았고, 양도인이 1주택로서 소유와 거주기간 충족하는 경우에 +1주택의 전매제한 규정에도 해당 물건의 소유권이 이전이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 기준으로 한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하며, 다만 60㎡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은 제외)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에 조합원 자격 규정의 예외조건에 적합할 경우 해당 물건에 따른 조합원(1+1)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건축물 또는 토지 현황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5)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