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정비형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이하 ‘입안 동의율’) 50% 완화는 언제 시행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입안 동의율 변경(완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 절차를 진행 중으로 현재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1월말~2월초 기본계획 변경 고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