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주를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는지
<A>
-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은「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인 오피스텔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는「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3호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오피스텔은「주택법」제2조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르면「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나목2)에 따라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