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 입안 반대 신청을 위한 관련 업무지침 및 입안 반대 동의서 양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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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 입안 반대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유권 현황, 자필 서명, 지장 날인, 신분증 사본 등이 포함된 반대 동의서를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입안 재검토 및 취소 요건 신설에 따른 반대 동의서 양식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2월 중 예정) 시기에 맞춰 각 자치구 배포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