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규정의 예외사항인 주택에 대한 소유 및 거주 기간 중 주택은 근생주택도 포함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경우 제외)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이상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은 상기 규정에서 양수한 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1세대 1주택자인 양도인의 소유 및 거주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때 1주택자로 판단하는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따를 것으로 사료되오나,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및 소유현황 등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는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고, 단독주택(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과 공동주택(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