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등소유자 산정시 소유자 중 현금청산자를 제외하는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경우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 및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1인이 다수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하며,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그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고 별도로 현금청산자를 제외하는 규정은 없으며, 공유, 지상권 설정 등의 경우에는 대표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