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진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하는지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운영규정”) [별표] 제22조제5항에 따르면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운영규정 [별표] 제26조제1항에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나, 제22조제5항에 따라 주민총회의 의결을 대신하는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