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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기사입력 24-02-24 15:46   조회 : 5,350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A>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2)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기존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인 경우 20세대 이상일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도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다른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정비계획 입안 예정인 사업지의 상황과 해당 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가로구역, 노후도 등)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으로, 이에 따른 적정 여부는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전략주택공급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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