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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사입력 24-02-24 17:36   조회 : 5,359

[청구번호] 조심 2023지4716 (2023.12.13)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쟁점토지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서 쟁점토지에 있던 종전의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운 정비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만 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 및「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11조를 함께 적용하여 쟁점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3310, 2022.6.3., 같은 뜻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9조

[참조결정]
조심2021지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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