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와 무허가건축물이 분리되었을 경우 분양대상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르면 하나의 대지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 이상인 자는 예외)에는 여러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은 분양대상자 판단시 조합정관으로 정한 주거용특정무허가건축물을 주택에 포함하여 해당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에게도 분양권리를 제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사항도 조례 제36조제2항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소유현황, 분리시기 등의 증빙자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상위법 및 관련규정에서는 '준공'에 대해 별도로 용어정의를 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인허가 행정절차 단계로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