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여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분양대상자 여부는 1세대 여부, 이혼 사실 증명, 세대분리일, 실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4-02-16)